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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왜 분쟁조정 제도가 필요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파급 속도가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전통적인 소송 절차만으로는 신속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송 없이도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운영 절차와 장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핵심 절차와 특징
1.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의의
- 신속성과 경제성: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화해 효력: 조정 성립 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적극적 권리 행사 지원: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도 가능합니다.
2. 일반 분쟁조정 절차
- 신청 접수: 웹사이트(www.kopico.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실 조사: 전화, 이메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확인합니다.
- 조정 전 합의 권고: 위원회가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권고합니다.
- 위원회 조정 절차
- 증거 수집,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당사자는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미회신 시 자동 수락됩니다.
- 조정 성립 여부
- 성립 시 → 조정서 작성 후 강제집행 가능
- 불성립 시 →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 진행
3. 집단분쟁조정(50인 이상 피해자 대상)
- 요건:
- 피해자 50명 이상
- 사안의 원인·결과가 사실상/법률상 공통
- 절차 특징:
- 공고를 통해 추가 참가 신청 가능
- 대표당사자 선임 후 조정 진행
- 조정안 수락 시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
4. 조정의 효력과 강제집행
-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로 인정되어, 이행 거부 시 법원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참가하지 못한 피해자도 보상계획서를 통해 피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분쟁조정 제도로 적극 대응하세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시간·비용 절약과 법적 효력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집단 피해 사건에서는 단체소송보다 접근성이 높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큰 힘이 됩니다.
- 활용 TIP
- 개인정보 침해 시 즉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조정 전 자율적 합의 시도로 더 빠른 해결 가능
- 조정서는 반드시 보관하여 미이행 시 강제집행 활용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높아질수록 이 제도의 중요성은 커질 것입니다.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5일 부터 시행되는 내용]
1.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실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분쟁조정 상대방 중 공공기관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가 시행됩니다.
2. 분쟁조정사건의 ‘사실조사권’ 도입
기존에는 분재조정사건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해 오던 것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실조사권'이 도입됩니다.
3. 조정안에 대한 수락간주제 시행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않는 경우, 기존에는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 이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만 합니다.
키워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인정보 침해 구제, 분쟁조정 절차, 재판상 화해 효력, 집단분쟁조정,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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